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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2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경 서울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그곳에 전시돼 있던

F 재규어 중고차량에 대해 “ 내가 이 차에 대해 더 알아보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한 뒤 “ 내가 알아보니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 가격은 8,000만 원, 취ㆍ등록세가 1,550만 원이니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차량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차량 가격과 취ㆍ등록세를 포함한 금액은 8,88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 (G) 로 2015. 6. 25. 차량 구입 계약금으로 1,000만 원,

6. 29. 차량 잔금 및 취ㆍ 등록세 명목으로 8,550만 원 합계 9,550만 원을 받아 차액인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H), 확인 증 (G),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각 취득세 영수 필 확인서, 차량 사진, 출금계좌 (G) 거래 내역 촬영 사진, 매매거래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없고 차액은 중고자동차 거래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 하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중고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이유로 중고차를 잘 아는 피해자와 함께 중고차 매장에 차를 보러 간 점, ② 위 차액 670만 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협의가 이뤄 진 바가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점, ③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에게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마당에 피고인에게까지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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