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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61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9. 11:00경 광주 동구 C 소재 건물의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개명 전 F)에게, ‘D 입회비 명목으로 50만 원과 공증비용 100만 원을 내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주겠다. 보증금 전부명령은 수 없이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돈을 내면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2012. 7. 19. 50만 원, 2012. 7. 20.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3. 6.경에는 위 ‘D’ 사무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28.자 지급명령(채권자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 2013. 12.경 20만 원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 220만 원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및 G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녹취록

1. 각 공정증서, 계산서(영수증), 답변서 및 소송이송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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