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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77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2012. 3.경부터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각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2. 7.경부터 2015. 5.경까지 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팀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9. 1.경부터 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5. 10.경 J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M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N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56번 기재와 같이 2010. 5. 10.경부터 2011.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6회에 걸쳐 개인회생 등 사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7,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O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함께 개인회생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개인회생팀의 총책으로 직원관리, 자금관리 등을 맡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O 등 사무장들은 개인회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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