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변호사법위반 (1)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경 부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에게 D이 E, F을 상대로 금 98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신청서 작성 대가로 D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자신의 집에서 D에게 D이 채무자 E, F을 상대로 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해주고, D이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서류들의 작성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신청으로 계속된 소송에서 원고인 D의 패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작성한 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대가로 D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 다.
항 기재 항소장과 관련하여 피항소인을 F 1인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보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