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15 2010고단391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D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들인바,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청탁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3.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간통사건 상담을 하러 온 E에게, 위 간통 사건과 관련하여 이혼 상담을 하여 준 후, 위 간통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소장, 이혼청구 소장, 가압류 신청서 등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내용에 관하여 전해들은 피고인 B은 2009. 4. 초순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E에게 위 간통 사건과 관련하여 재차 법률 상담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9. 7.경 E에게 F와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401 이혼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F와 합의를 하여 주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E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2009. 7. 28. E로부터 위 합의 및 합의각서 작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즉시 피고인 B의 처 H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E로부터 법률관계 상담, 화해,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