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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96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E에 대한 형사고소 등에 대한 의뢰를 받아 법률상담을 한 후 같은 달 2일경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그 고소장을 충남 당진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수표제시인 확인)

1. 자기앞수표 사본, 명함 사본 2매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1)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돈을 건넨 경위,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 내용이 합리성을 띠어 수긍할 만하다. 반면,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그 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일관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하기도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은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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