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3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상임이사로서, 2012. 12. 7. E과 함께『A, E의 정치토크 12회』에서 【A이 취재한 진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F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G 후보자가 H 후보자에게 뒤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당 내부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여론조사에서는 G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F당에서는 비상에 걸렸다. (E : 취재 시점이 언제죠 ) 바로 어제, 그제죠. (E : I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 표시 이전 ) 그 전이죠 (중략) 지금 G 후보가 내부적으로는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후략)”이라고 발언하여, 마치 ‘외부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G 후보자가 우세한 상황)와 달리, F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G 후보자가 뒤지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L 발췌문, 영상녹화 CD, 해당 언론기사 사본, AE의 정치토크 제12회 MP3 파일(증 제2호), 녹취록(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