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에서 C 후보자가 46.2%, D 후보자가 45%의 지지율을 얻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9. 19:55경 전북 E에 있는 F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실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정보] 선거기간 마지막 여론조사 B군수편 기호G H정당 D 45% 기호I 무소속 C 46.2% 부동층 약 10% 초박빙 접전중 전북일보 광주일보 jtv전주방송 kbc광주방송 합동여론조사 오차범위 5% 이내 사전투표기간 5월 30~31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각 읍면동사무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이를 J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위 J가 위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송함으로써 D 후보자의 지지율이 C 후보자에 비해 낮다는 취지로 D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번복 및 J 수신문자 화면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