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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5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국회의원의 7급 비서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4. D 의원의 페이스북에 “방금(12. 14. 밤 10시경) 전주에서 남원 오는 도중 서울에서 문자가 왔는데 은근슬쩍 소개할께요.(중략) E당 F에서 오늘 여론조사 했다는데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이겼답니다. 하하하. 누가 이겨요 초상집 분위기였답니다. 그쪽이~ G 이럴수록 우리는 더 압박해야 해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 부쳐야 해요. 아셨죠 ”라고 ‘E당 F 여론조사 결과 G 후보자가 뒤졌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E당 F 여론조사 결과에서 G 후보자가 뒤진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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