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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노299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피고인 A 및 검사 피고인 A B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7의 3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4. 9. 5. B을 만난 적이 없고, 그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이에 배치되는 B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 범죄 일람표 (2) 순 번 6 부분 C으로부터 받은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뇌물수수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내지 10( 단, 순 번 7은 700만 원) 부분 피고인 B의 진술서 및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특신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자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뇌물수수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5 부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750만 원), 피고인 B( 벌 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 금 80만 원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B으로 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7의 300만 원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과 B이 다시 만 나 교 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의 식사대금 등 부담 정황, ② B이 직업 특성상( 핸들링업자) 피고인 (M )에게 뇌물을 공여할 유인의 존재, ③ B의 당시 뇌물 자금 마련 경위 및 정황, ④ 2014. 9. 5. 뇌물 공여 당시의 상황에 관한 B 진술의 구체성, ⑤ 이 사건 뇌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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