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법리 오해의 점 AC 병원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AM 기관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AD 법 제 28 조를 AC 병원 임직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AC 병원의 임직원인 피고인에게 위 공무원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오인의 점 아래의 각 부분 금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B으로 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2012. 5. 경 이전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6] 은 B으로부터 빌린 금원이고, 2012. 5. 경 이후 부분[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47 내지 227] 은 B의 ‘AF’ 회사 지분 40%를 소유한 데 따라 분배 받은 수익금이다.
C로 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26, 27 부분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2016. 6. 24. 자 1,50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6] 은 주식 매수대금으로 차용한 것이고, 2017. 1. 25. 자 100만 원[ 위 범죄 일람표 순번 27] 은 종전에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은 것이다.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2억 2,000만 원, 추징 3억 1,789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아래의 각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공여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번 1, 2, 3, 8, 13 내지 16, 18, 20, 21, 22, 24, 25 : 연 3~4 회 정도 50만 원 내지 120만 원 정도의 소액을 회식비, 명절 떡값 등으로 교부한 것일 뿐이다.
순번 26 (2016. 6. 24. 자 1,500만 원) : A에게 주식 매수대금으로 대여해 준 금원이 맞고, 몇 차례 변제를 독촉한 적도 있다.
순번 4 내지 7, 9 내지 12, 17, 19 : A에게 경 조사비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A에게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