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C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및 제 3자 뇌물수수의 점 ①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의 하도급업체 선정업무는 피고인의 직무가 아니고, 피고인은 W과 C 사이의 ‘X 사업’ 및 ‘Y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C이 제공한 금품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②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 기 재 각 금원은, C이 피고인에 대한 1,700만 원의 금전 채무[ 피고인이 C에게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한다) 설립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200만 원과 C에게 매도한 포 렌 식 장비 매매대금 1,500만 원 }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C이 함께 마신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기 재와 같이 2015. 7. 11. 서울 강남구 AC 소재 ‘AQ’ 룸살롱에서 C, AS과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당시에는 진주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D, E로 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① 피고인에게는 W이 주관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X 사업 ’에 관하여 검수 기준이 완화된 사실도 없으며, 위 사업의 결과물 검수는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피고인이 검수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D, E로부터 받은 금품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② 피고인은 D, E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기재의 상품권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