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당초 사기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2,333,333원 상당의 향응과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A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범죄 일람표 3 순 번 2 내지 5 기 재 각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위반에 의한 사실 오인의 위법과 뇌물 공 여자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제공 받은 향응과 금원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뇌물죄에 있어 사회 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333,333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기 재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검찰 조사 시에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을 시인하였던 점, A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333,333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 2조 제 2 항은 “ 형법 제 129 조, 제 130 조 또는 제 132조에 규정된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