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80,00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로 부터의 뇌물수수 ’에 관한 특정 가중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검진버스 관련), 10, 17, 18, 19( 시약 관련), 13( 생화학 분석기 등 의료장비 관련) 기 재 각 금원은, ‘ 낙찰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취득한 후 분배’ 하기로 한 피고인과 B, D 사이의 횡령 내지 사기의 사전 공모에 따라 공범자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 분배로서 교부 받은 것일 뿐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 아니다.
‘B로 부터의 뇌물수수 ’에 관한 특정 가중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의료장비 등 납품과 관련하여 B로부터 받은 3,000만 원 또한 공동의 횡령 또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내부적으로 분배 받은 것에 불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및 벌금 2억 2,000만 원, 추징 189,45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 피고인은 Q 팀의 촉탁직원일 뿐이어서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D로부터 받은 금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내지 8( 시약 관련) 기 재 각 금원은 D 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자 지위에서 수익을 분배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며, ㉢ 이 사건 범행은 A 이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방사선 보건원의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분배한 것이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D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수익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입찰관련 동업의 기회 제공이라는 무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