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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92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B는 위 마사지 업소의 시설 마련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B가 3:7로 공소장의 ‘7:3’을 ‘3:7’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나누기로 한 후, 2016. 10. 10.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 면제)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남성인 E(남, F생)을, 2017. 3. 1.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 면제)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여성인 G(여, H생)를 매월 150만 원 및 안마 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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