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4 2018고단14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 주점을 D에게 2017. 11.경 양도하고, 그 후 유흥주점을 하면서 알게 된 외국 여성의 항공권 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E와 F, 외국 여성 이동 및 각종 소개비 지급을 담당하는 G 등을 통해 러시아 등지에서 외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전국 각지의 유흥주업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C 유흥업소에서, 위와 같이 E, F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H를 국내에 입국시킨 뒤 위 업소의 업주인 D, 종업원인 I로 하여금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J 내 K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