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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78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각 15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모집한 후 C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 B의 계좌에 태국인들로부터 소개비를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9. 1. 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남, E생)을 강원도 홍천에 있는 농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각 10~15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모집한 후 F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들의 각 계좌로 태국인들로부터 소개비를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9. 3. 25.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 G(G, 남, H생)을 서울에 있는 모텔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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