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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14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6. 4. 23.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가.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5.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화성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월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철근 시공 등을 함으로써 취업하였다.

다. 불법고용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및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화성시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철근소장 C에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D, (남, E.생)을 소개하여 철근시공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2018. 11.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F, (남, G.생)을 위 C에게 소개시켜 철근시공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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