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8.30. 선고 2019누4147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사건

2019누41470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피고피항소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김선관, 윤성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7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7누81535 판결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이사비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4,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13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으므로,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2)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피고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불법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를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 중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각하하였으며,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및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3 내지 5행의 각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제1심판결 6면 1, 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7. 2. 15, 이전인 2006. 12.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동의서를 작성·교부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일 이전인 2011. 8. 12.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3,483,142원, 이사비 654,048원 합계 16,137,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주정착금 부분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은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계속 거주 요건과 그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 이주대책 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대상자가 실제로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건축물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위 시행령 단서에서 말하는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대상자가 책임질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장되는 사유의 내용 및 불가피성과 더불어 당해 건축물에서 거주하지 않은 총 기간, 해당 사유에 비추어 미거주 기간이 합리적인지 여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얼마 만에 당해 건축물로 다시 주거를 옮겼는지, 거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당해 건축물의 관리 현황은 어떠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07. 2. 1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 5, 14,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공람공고 당시 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2009. 3. 17.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11. 8. 12.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고, 2012.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기간(2012. 9. 24.부터 최종적으로 2012. 10. 31.까지) 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8. 원고에게 현금청산자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2.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동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철거동의서 작성일을 '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위 합의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철거동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1. 8. 12. 이미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2012. 5. 10.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다른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위 철거동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나) 나아가 원고가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주한 2011. 8. 12.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할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1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동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주거환경 악화 역시 2012. 2.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③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동의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5 내지 8, 1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이사비 대출을 하여 주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 동의서를 작성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국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주거이전비 부분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 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 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각 규정을 준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1. 8. 12.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주함으로써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의 경우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고,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일 이전인 2011. 8. 12.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것이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이사비 부분

1) 이사비 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9, 18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2008. 6. 26.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사실, 원고는 그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위 지정·고시 이후인 2011. 8. 12.경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사비의 액수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4]에 의하면 이사비는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주택연면적 33㎡ 이 상 49.5㎡ 미만인 경우의 이사비는 ① 노임(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 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4명분, ② 차량운임(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 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2대분, ③ 포장비{= (노임 + 차량운임) X 0.15)의 합계액으로 산정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거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39.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9. 1. 8. 이 속한 2009년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일용노임이 66,622원인 사실,4) 그 무렵 5톤 이상 8톤 미만 화물차량의 1일 8시간 운임(수도권 내)은 1대당 151,125원인 사실5)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는 654,048원[= 노임 266,488원(= 66,622원 X 4명) + 차량운임 302,250원 (= 151,125원 X 2대) + 포장비 85,310원(= (266,488원 + 302,250원) × 0.15,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된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 654,0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이사비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원익선

판사성언주

주석

1)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당초의 예비적 청구원인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며, 환송 후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16,137,19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감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으므로, 항소 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

3)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임의로 이행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철거동의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철거동의서의 작성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에 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철거동의서 작성일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체결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개별직종 노임단가(P협회)

5) 한국교통연구원(KOTI)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2009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 조사보고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