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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누41470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이사비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4,048원 및...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피고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를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 중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각하하였으며,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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