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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8024 판결
주거이전비등
사건

2019구합8024 주거이전비등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빛나

피고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박소희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35,135원, 원고 B에게 21,730,797원, 원고 C에게 19,435,135원, 원고 D에게 17,753,5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청장은 2006. 8. 28. 울산 중구 공고 F로 울산 중구 G 일원을 E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07. 8. 23. 울산광역시 고시 H로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1. 11. 10. 울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1.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광역시 중구 I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J 지상 2층 주택(연면적은 108.1㎡, 이하 '이 사건 1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배우자 K로부터 위 주택을 상속받아 2013. 11. 13.경 2007.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L 지상 2층 주택(연면적은 111.53㎡, 이하 '이 사건 2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으며, 원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M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연면적은 124.95㎡, 이하 '이 사건 3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D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중구 N 지상 2층 주택(연면적 156.86㎡, 이하 '이 사건 4 주택'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총칭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은 2019. 2. 28.경 수용되었다.

라. 원고 A은 자녀 O와 함께 1989년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이 사건 1 주택에 거주하였고, 원고 B은 배우자 P, 자녀 Q과 함께 2001년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이 사건 2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원고 C은 배우자 R과 함께 1984년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이 사건 3 주택에 거주하였고, 원고 D은 1994년경부터 2019. 6. 7.경까지 이 사건 4 주택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원고 A은 이 사건 1 주택의 소유자이던 배우자 K로부터 위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K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원고 A 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후인 2013. 11. 13.에야 이 사건 1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종전의 소유자가 갖고 있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1 주택의 소유자이던 배우자 K로부터 위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자로서 종전의 소유자인 K은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K이 갖고 있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 A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주택에 대한 ① 이주정착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12,000,000원인 점, ②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5,444,826원1)인 점, ③ 이사비는 1,990,309원[= 노임 754,704원(= 94,338원 × 8명) + 차량운임 976,000원(= 244,000원 × 4대) + 포장비 259,605원{=(754,704원 + 976,000원) × 0.15}]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9,435,135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 주거이전비 5,444,826원 + 이사비 1,990,3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2020.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

원고 B은 이 사건 2 주택의 소유자이고, 배우자 P, 자녀 Q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B의 아들 Q은 2013. 9. 2.부터 2014. 4. 1.까지 이 사건 2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가구원 2인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아들 Q이 2013. 9. 2.경부터 2014. 4. 1.까지 이 사건 2 주택이 아닌 S숙소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Q은 2012. 3. 1.경 해군에 임관하여 2014. 2. 28.까지 근무하였던 점, Q이 위와 같이 주거지를 잠시 옮겼던 것은 군 복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 후에는 다시 이 사건 2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점,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유자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B은 이 사건 2 주택의 소유자로서 3인 가구가 거주함을 기준으로 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 주택에 대한 ① 이주정착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12,000,000원인 점, ②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7,740,488원2)인 점, ③ 이사비는 1,990,309원[= 노임 754,704원(= 94,338원 × 8명) + 차량운임 976,000원(= 244,000원 × 4대) + 포장비 259,605원{=(754,704원 + 976,000원) × 0.15}]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21,730,797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 주거이전비 7,740,488원 + 이사비 1,990,3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2020.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

원고 C은 이 사건 3 주택의 소유자이고, 배우자 R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바, 피고는 원고 C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C의 배우자 R은 2010. 8. 16. 이 사건 3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한 적이 있으므로, 가구원 1인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배우자 R이 2010. 8. 16.경 울산 중구 T건물 U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이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한지 불과 4일 만인 2010. 8. 20.경 다시 이 사건 3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R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3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R이 위와 같이 이 사건 3 주택에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C은 이 사건 3 주택의 소유자이자 2인 가구가 거주함을 기준으로 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3 주택에 대한 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12,000,000원인 점, ②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5,444,826원3)인 점, ③ 이사비는 1,990,309원[= 노임 754,704원(= 94,338원 × 8명) + 차량운임 976,000원(= 244,000원 × 4대) + 포장비259,605원{=(754,704원 + 976,000원) × 0.15}]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9,435,135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 주거이전비 5,444,826원 + 이사비 1,990,3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2020.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D 주장의 요지

원고 D은 이 사건 4 주택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원고 D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은 이 사건 4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4 주택에 대한 ① 이주정착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12,000,000원인 점, ②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3,763,276원4)인 점, ③ 이사비는 1,990,309원[= 노임 754,704원(= 94,338원 × 8명) + 차량운임 976,000원(= 244,000원 × 4대) + 포장비 259,605원{=(754,704원 + 976,000원) × 0.15}]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17,753,585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 주거이전비 3,763,276원 + 이사비 1,990,3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피고가 2020.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김정성

판사 노민식

주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등 참조), 그 주거이전비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인 수용재결일(2019. 2. 28.)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2019년 1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 2인인 경우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인 3,205,255원의 2달치인 6,410,51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5,444,826원(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에 가까운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구하고 있다)을 인정한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B에 대한 주거이전비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인 수용재결일(2019. 2. 28.)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2019년 1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 3인인 경우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인 4,283,337원의 2개월분인 8,556,67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7,740,488원(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에 가까운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구하고 있다)을 인정한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C에 대한 주거이전비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인 수용재결일(2019. 2. 28.)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2019년 1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 2인인 경우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인 3,205,255원의 2개월분인 6,410,51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5,444,826원(원고 C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에 가까운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구하고 있다)을 인정한다.

4)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D에 대한 주거이전비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인 수용재결일(2019. 2. 28.)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2019년 1분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 2인인 경우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인 2,379,069원의 2개월분인 4,758,1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3,763,276(원고 D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에 가까운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구하고 있다)을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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