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32,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지: 부산 동래구 C 일원 209,014.6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5. 7. 25. - 사업시행인가: 2010. 5. 19.(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D)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거용 건축물 주소 면적 부산 동래구 E [부산 동래구 F] 75.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던 자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동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동산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수용재결금액 외에 이주보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청산자 협의(보상, 이주)청구 및 이주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정착금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