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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238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32,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지: 부산 동래구 C 일원 209,014.6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5. 7. 25. - 사업시행인가: 2010. 5. 19.(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D)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거용 건축물 주소 면적 부산 동래구 E [부산 동래구 F] 75.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던 자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동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동산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수용재결금액 외에 이주보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청산자 협의(보상, 이주)청구 및 이주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정착금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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