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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2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당 심 변호인과 동일한 변호인이 출석한 원심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에 모순 저촉되는 다른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바, 그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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