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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42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① 피고인들은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K로부터 출자의 대가로 L에 대한 채굴권인 OPR을 받기로 하였던바, 이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제 3조가 금지하는 ‘ 유사 수신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유사 수신행위의 주체는 K 이고, 피고인들은 K의 유사 수신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① 피고인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소정의 ‘ 다단계 판매업자’ 가 아니므로 방문판매 법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K는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L에 대한 채굴권인 OPR을 주었던바, 위 행위는 재화 등의 거래가 수반되는 것이어서 방문판매 법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다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리 오해 방문판매 법 제 24조 제 2 항이 “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24조 제 1 항은 다단계 판매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C: 각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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