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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6노18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5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특정 지인들에게 금융상품( 익명투자조합) 을 판매하였던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유사 수신행위 ’를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 원금보장 약정’ 을 한 사실이 없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출자금을 특정한 사용처에 투자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조 제 1호에서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를 유사 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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