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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8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 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E 사업의 실체를 믿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한 일부 피해자들에 겐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은 출자금이 아니라 회원 등록비이므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해자 D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 2조 제 1호), 유사 수신행위 뿐만 아니라 유시 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까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 3, 4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 사기죄로 처벌된다 하여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 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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