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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374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2016. 10. 26...

이유

... 가.

원고는 2015. 7. 9.부터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지하에서 'E'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로 하는 상가마트 매매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피고, 이하 같다)은 임차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권리금 금 일십오억원 정 (₩ 1,500,000,000) 부가세 포함(임대보증금포함) 계약금 금 일억삼천만원 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9월 1일 지불) 1차 중도금 금 삼억원(권리중도금) 2015년 9월 4일에 지급한다.

2차 중도금 금 삼억원(임대보증금) 2015년 9월 7일에 지급한다.

잔금 금 칠억칠천만원(770,000,000) 2015년 9월 10일에 지급한다.

*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제2조 (임차인의 의무)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비품, 집기시설, 소모품 일체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특약사항] 11. 현판매상품은 재고파악 후 거래처미수금 차감 후 지불한다

(매입원가 3% 공제) 양곡, 잡화, 청과, 야채는 철수 12. 전대사업장 생선, 정육 보증금(판매대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서 첨부)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 2차 중도금 합계 730,000,000원(= 계약금 130,000,000원 1차 중도금 300,000,000원 2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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