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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45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피고(이하 “갑”)와 공급자 원고(이하 “을”) 간 아래와 같이 기계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급기계 명세 품명 : 자동측정기 규격 : 04L Bearing HSG 수랑: 1 금액 : ₩110,000,000 제2조 계약금액(VAT 포함) 일금 : 일억 일천만 원정(₩110,000,000) 제3조 납기

1. 1차 투자분에 대한 “을”은 2015년 2월 17일까지 공급물품을 “갑”에게 인도하여 “갑”은 이를 인수한다.

2. 납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 상환금으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기준의 2/1,000원으로 한다.

단, 특별사유에 의해 “갑”과 협의 조정된 일정에 대하여는 제외된다.

제4조 납품 “을”은 공급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이때, 하차시 소요되는 지게차 사용운임 부담과 파손 등의 손실 책임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5조 대금 지불 조건 대금 지불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갑”의 대금 지불 조건에 준하며 계약금(30%) : 계약금액(VAT포함) 중 ₩36,300,000 중도금(40%) : 계약금액(VAT포함) 중 ₩48,400,000 잔금(30%) : 계약금액(VAT포함) 중 ₩36,300,000

2. “갑”의 대금 지불 방법 계약금 : 계약후 “을”의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증권(10%) 접수 후 지급한다.

(미제출시 계약금 지불을 보류한다) 중도금 : 공급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완료 후 지급한다.

잔금 : “갑”에서 규정하는 성능검사 및 검수조건에 합격 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10%) 을 제출한다.

(증권 미 제출 및 검수 조건 불합격시 잔금지급을 보류한다) 제7조 품질 보증 “을”은 계약물품의 품질보증을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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