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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72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22,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직접공사비 전체를 일괄 하도급하며,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2. 기성금은 원 사업자인 남흥건설과의 계약조건과 동일시한다.

3. 계약 후 1일 이내 직접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13,000,000원)를 원고 는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1회 기성수령 시 지급한다.

4. 매월 기성수령 시 원고는 직접공사비를 제외한 간접비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9. 설계변경으로 증, 감이 발생 시 그에 대한 직접비의 5% 지급을 기준하여 증, 감 처리한

다. 가.

1) 원고는 2012. 7. 25.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남흥건설(이하 ‘남흥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역삼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직접공사비 288,211,510원(간접비, 부가세, 매입세 별도)으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남흥건설로부터 지급받는 직접공사비의 9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자 원고와 피고는 2012. 9월경 이 사건 공사를 피고가 맡아 직접 진행하기로 하되,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남흥건설로부터 받는 최종 직접공사비의 95%는 원고 몫으로, 나머지 최종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전액은 피고 몫으로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0.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50,500,000원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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