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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나139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1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20. C의 계좌로 19,100,000원을 이체한 사실, C이 같은날 피고 명의 계좌로 19,1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남편 D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D은 C에게 이자로 월 9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D이 C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와 D이 부부지간이고 D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가정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827조에 따라 D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23조에 따라 D이 일상의 가사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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