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나139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1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20. C의 계좌로 19,100,000원을 이체한 사실, C이 같은날 피고 명의 계좌로 19,1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남편 D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D은 C에게 이자로 월 9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D이 C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