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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3 2016가단18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0.부터 2014. 2. 21.까지 4,86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1,060만 원만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800만 원(= 4,860만 원 - 1,06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내인 C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더라도, C는 자녀들의 양육비 등 일상의 가사로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C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1호증, 갑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0.부터 2014. 2. 21.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1,480만 원, C 명의 계좌로 3,386만 원, 합계 4,8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돈을 지급한 사실 외에 돈을 빌려주는 약정을 한 사실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C가 자녀인 D, E의 생활비와 양육비로 많은 돈을 사용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나, 한편 을1호증 내지 을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E는 C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아닌 사실, D은 F생, E는 G생으로서 원고가 돈을 대여하기 시작한 2011. 6. 10.에는 이미 성인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D, E의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C와 피고 사이의 일상의 가사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대여한 돈이 일상의 가사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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