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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75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처인 C가 2016. 5. 9.경 원고로부터 합계 78,862,787원의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C의 위 차용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거나 그밖에 C의 차용행위가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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