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4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주택 구입자금 또는 남편인 피고의 승진을 돕기 위한 용도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C의 남편으로서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C의 계좌로 2013. 10. 31. 1,500만 원, 2013. 11. 8.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가 C의 남편이었던 사실, 피고와 C이 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대여금을 주택 구입자금이나 피고의 승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