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작성일자를 ‘2012. 7. 31.’, 차용자를 ‘C’로 하여 ‘1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율은 월 5%, 변제기는 2012. 10.중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와 C는 1973. 6.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1. 4. 4. 협의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7. 31.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와 C에게 그 아들 결혼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1. 4. 4. 이혼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까지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와 C가 그 아들 결혼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와 2011. 4. 4. 협의이혼한 뒤에도 동거를 계속하며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던 당시에도 동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와 C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차용하였다는 금원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그의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