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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455
사서명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017. 8. 23. 07:40 경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502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 남, 29세) 의 여자 친구인 H에게 ‘ 따로 옆방으로 가자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한 피해자가 덤벼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3. 08:20 경 위 1 항과 기재 장소에서, 신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그에게 자신의 형인 K 주민등록번호 (L )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사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23. 09:37 경 위 B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진 경찰서 I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그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K 인 것처럼 행세하며 ‘ 체포 확인서’, ‘ 체포 피의자 신체 확인서’ 피 확인자 란에 ‘K’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혈흔

1. 확인서,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 등록법위반, 징역 형),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 ◎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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