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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19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6. 04:30 경 서울 강남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 세) 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6. 05:00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에서 특수 상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형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7. 6. 05:1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 파출소에서 형 G 이름으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확인서 (G), 체포 구속 통지 등 (G),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최종 특정 등)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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