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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132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D 임야 39㎡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E는 2000. 3. 16. 인천 중구 D 임야 39㎡ 2007. 11. 23. 합병으로 인하여 임야 17㎡를 인천 중구 J에서 이기한 후 39㎡가 되었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9㎡ 전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는 2015.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7. 8. 7.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7.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관리 등 1) 피고는 2010. 10. 19.부터 2010.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도로포장공사’라 하고,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다.

위 도로포장 공사는 ‘G 도로정비공사’로,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현황도로를 정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의 H출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65미터의 구간에 대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중 일부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7. 8. 8.부터 2018. 6. 22.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합계는 54,700원이고, 월 임료는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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