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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0 2014가단1193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14,421,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대한지적공사 공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면적이 289㎡(이 토지를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

)로 피고 D의 소유였으나, G이 2012. 6. 4. 이를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같은 날 인접한 H 임야 302㎡와 I 임야 1,085㎡를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2) G은 2012. 11. 8. 피고 C에게서 매수한 위 2필지를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합병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그 후 G은 이 사건 토지를 2013. 6. 19.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6. 27. 접수 제16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C은 공주시 J 도로 98㎡를, 피고 D는 공주시 K 도로 784㎡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에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4) 도로로 이용되는 위 2필지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경계 짓는 석축을 쌓고 도로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는데, 석축설치 및 도로포장 공사에 하자가 있어 석축이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안으로 들어와 있고, 도로포장 역시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9, 20, 21, 22, 23, 2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 부분 156㎡(이하, ‘이 사건 도로침범 부분’이라 한다)에도 이루어져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도로침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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