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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나23991
도로포장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스팔트 도로포장 철거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공장용지 취득 1) 피고는 2009. 11. 30. 평택시 D 전 4,248㎡를 E으로부터 대금 783,862,200원에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9. 12. 18. 접수 제576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E의 부(父)이다. 2)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16㎡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명변경 하였고, 나머지 4,232㎡는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로 지목변경 하여 사용하고 있다.

3)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면서 위 공장용지 입구까지 폭 1.5m 정도의 진입로를 5,000,000원(위 공장용지 매매대금과는 별도이고, 진입로 공사는 피고가 부담)에 E이 확보해 주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인접 임야 사용 등 1) 피고는 2010. 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 인접한 평택시 C 임야 3,328㎡ 중 228㎡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0. 3. 2. E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0. 3.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도로토지사용 승낙서 금액 : 일금 오백만원 (5,000,000원정) 주소 : 경기도 평택시 C 토지주 : A 지목 : 임야 사용면적 : 228㎡ 토지주 A는 토지사용 승낙서에 따른 조건으로 ㈜B로부터 일금 오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2010. 3. 4. 토지주 : A 사용임대인 : ㈜B 대표이사 : J 3) 그 후 피고는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ㄱ, ㄴ, ㄷ,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공장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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