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3175
도로포장시설 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4.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9.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7. 2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달성군 E 임야 715㎡(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8.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는 아스팔트 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피고는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 부분 지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아스팔트 도로 포장시설을 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 부분을 피고가 소유ㆍ관리하는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처럼, ㈁ 부분 지상 도로 포장시설의 철거, ㈁ 부분의 인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09. 8. 10.부터 2015. 2. 9.까지 차임 합계 상당의 부당이득 7,221,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5. 2. 1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26,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 부분에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했다는 점, 피고가 ㈁ 부분을 피고 소유ㆍ관리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