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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4 2014가단1657
도로포장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임야 3,328㎡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ㄱ, ㄴ, ㄷ, 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공장용지 취득 1) 피고는 2009. 11. 30. 평택시 D 전 4,248㎡를 E으로부터 대금 783,862,200원에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9. 12. 18. 접수 제576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E의 부(父)이다. 2)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16㎡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명변경 하였고, 나머지 4,232㎡는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로 지목변경 하여 사용하고 있다.

3)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면서 위 공장용지 입구까지 폭 1.5m 정도의 진입로를 5,000,000원(위 공장용지 매매대금과는 별도이고, 진입로 공사는 피고가 부담)에 E이 확보해 주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인접 임야 사용 등 1)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부지에 인접한 평택시 C 임야 3,328㎡ 중 228㎡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2) 위 특약 및 토지사용승낙에 따라 피고는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ㄱ, ㄴ, ㄷ,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아스팔트 도로포장 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시도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2.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측량 등을 거쳐 매매하기로 약정 하였으나 매매대금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은 완결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6.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완결을 촉구하고, 2013. 6. 21.까지 매매계약 완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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