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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정3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16: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학원 내에서 학원 퇴사 문제로 자신의 딸 E과 원장인 피해자 F이 다툰 사실을 알고 학원으로 찾아와 “당신 따위가 원장이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단 한마디도 내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원장 나와”라며 큰소리를 치며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F의 영어수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딸 E이 피해자와 퇴직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오랜 외국생활로 한국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딸을 위하여 딸을 학원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위 학원을 찾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빈 강의실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받고 귀가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신 따위가 원장이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단 한마디도 내 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원장 나와”라며 큰소리를 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수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딸 E의 전화를 받고 2013. 12. 24. 15:50경 D 학원에 도착하였고(피고인은 같은 날 15:34경 이 사건 학원에서 약 594m 떨어진 운곡마을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였고, 15:48경 E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학원 근처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 4층에 위치한 학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학원에 도착한 시간은 15:50경 무렵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원에 도착한 직후인 15:54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15:59경 경찰이 학원에 도착하여 16:32경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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