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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19가단233699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86,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2.부터 2020. 10.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 운영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용인시 C에서 운영하는 ‘D’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경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그만 둔 후 1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 9. 11.경부터 원고 학원 인근에 있는 E학원 수지 캠퍼스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퇴사 후 바로 원고 학원 인근에 있는 다른 학원에 취업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강의용역계약내용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수강생 중 피고가 퇴사하여 인근 학원에 취업한 이후 원고 학원을 퇴원한 학생들의 수업료 1개월분 합계분 1,80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9. 1. 1.자로 작성한 강의용역계약서 제7조

2. ②항은,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업무 수행기간 및 위탁 업무수행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의 사업장 위치인 C에서 반경 2km 내에 있는 원고와 경쟁하는 업종의 업체에 자문, 취업, 창업 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9. 8.경 원고 학원 퇴사 직후인 2019. 9. 11.경 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학원에 수학 강사로 취업하였다. 다) 피고는 새로 취업한 학원에서 원고 학원에서 개설하였던 강좌와 동일한 ‘F’ 등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인 2019. 9. 초순경 원고 학원 근무 시 운영하던 G에 '믿고 기다려주신 학부모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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