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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91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담당으로 E으로 지칭)과 F이 동업으로 개원한 의정부시 G 5층에 있는 H 학원에서, I이라는 수강기호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18:10경, 같은 달 15. 18:10경, 같은 달 18. 19:00경, 같은 달 25. 19:00경, 같은 달 29. 18:10경, 같은 달 31. 18:10경, 같은 해

6. 1. 19:00경, 같은 달

2. 11:40경 위 H 학원 내 영어강의실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인 J, K, L, M, N, O 등 약 60여 명의 학원생들에게 “D 선생님이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고, 전자발찌 찰만한 일을 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학생 측 또한 고소는 하고 싶지 않아해 D 선생님만 학원에서 퇴출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학원의 그 누구도 여학생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문과 원장님은 이 사건을 덮고자 하셨다. 너희들이 이 여학생이었어도 억울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곳에 학생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편 건물에 학원을 차리고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미 데스크 언니와도 한번 얘기 했다. 언니도 굉장히 놀라하고 무서워했다. 너희보다 시간에 뒤 시간에 수업이 있는 A, B반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오래전부터 얘기해 주고 있었으며 너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침에 문과원장님이 들렀다 가시기 때문이며 미안하다. 본인 학원으로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양질의 강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 올 사람은 오라. 너무 갑자기 준비하다가 보니 시설이 미흡할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란다. E님은 큰 학원에 갈 수 없도록 그 쪽에 통지문을 보냈다.” 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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