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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정47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0] 피고인은 B 학원장이고, 피해자 C(55 세, 남) 은 D 학원장으로 이들은 같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7. 14: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 건물 B 동 303호 D 학원에서 피해 자가 전자 담배 흡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 너 앞으로 내 학원에 한발만 들이밀면 니 발 망치로 사 버릴 거 니 까 얼씬도 하지 말고 너 내 학원 애들 보면 쬐려 보고 나, 니가 야단치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 애들 보면 눈깔 내리 깔아 라, 그리고 한마디도 끽소리 하지 말거라

한번만 애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니 눈깔 확 뽑아 버린다 그리고 니 강냉이 전부 인 란 트료 교체하게 해 준다 앞으로 나 보면 눈깔고 주둥아리 다물고 조용히 지나가라 ★ 하나 있으면 세상 무서운 게 없거든 나 인 긴 말 종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 되라. 어디서 지 잡대

나와서 학원 강사 양아치 하다가, 꼴에 교육자라고 폼잡고 있는데 나는 교육자 아니라 장 삿 꾼 이니 까 - 아줌마 한테도 조심시켜 라.' 는 내용이 적힌 A4 용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였다.

[2017 고 정 471]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원 2차 아파트 쪽에서 풍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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