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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18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16: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원 퇴사 문제로 자신의 딸 E과 원장인 피해자 F이 다툰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학원으로 찾아와, “당신 따위가 원장이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단 한마디도 내 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원장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어수업을 방해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시간 30분 동안 영어수업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의 피해 시간이 다소 과장되었으나, G, H의 각 원심법정 진술,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과 진술조서, “피고인이 학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이 사건 학원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학원 수업을 방해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보일 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2013. 12. 24. 15:34경 이 사건 학원에서 약 594m 떨어진 운곡마을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였고, 15:48경 피고인의 딸인 E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이 사건 학원 근처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건물 4층에 위치한 학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E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당일 15:50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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