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9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탁송하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7 세) 이 피고인이 2018. 9. 9. 경 차량 탁송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 규정상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을 회사에 고발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경 피해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 화가 나, 2018. 9. 19. 05:20 경 화성시 F에 있는 메 르 세 데스 벤츠 출하장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전체 길이 약 70cm )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온몸을 당구 큐대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