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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191
특수절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F(제1 원심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제1, 2 원심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 원심: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 원심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F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F과 검사가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AF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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