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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6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방조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제1 원심판결):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ㆍ정정하는 내용으로 교환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2 원심판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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