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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9 2017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2009. 10. 경까지 일자 불상 일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온 아동 피해자 D( 가명, 여, 7세 )에게 강아지 산책을 나가자고

하여 같은 리 이하 불상지 풀숲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양쪽 다리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 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의 면제 고지명령의 경우에는 2009. 8. 경부터 2009. 10. 경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5조 제 1 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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